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내외신문

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2023-05-31     하상기 기자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 A는 내국법인 B사주로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를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당 국제 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 총 52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기업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애로 타개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오로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역외탈세는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세청은 헌법 가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염두에 두고 역외탈세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역외탈세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에 나서 최근 3년간 모두 4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평균 추징세액은 13000억원을 초과했다.

 

▲ (자료제공=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한 세액은 2021년 기준 681000만원으로, 일반 법인의 98000만원에 비해 무려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세금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로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 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