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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견기업 '수출・투자' 성장지원에 앞장선다:내외신문

국세청, 중견기업 '수출・투자' 성장지원에 앞장선다

- 국세청, 중견기업의 수출・투자 지원 및 세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23-05-24     하상기 기자

 

▲ 김 청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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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세제 관련 법령개정 등 경영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포함해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엠씨넥스 등 다수의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제시된 의견에 관해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