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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금융 '대부중개플랫폼' 적발…개인정보 유출‧해킹:내외신문

금감원, 불법 사금융 '대부중개플랫폼' 적발…개인정보 유출‧해킹

- 금감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잠정)

2023-05-23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자체에 등록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섰다.

 

22일 금감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지난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됐다. 지난해 6월말 기준 8775개 업체 중 금융위 등록 952(10.8%), 지자체 등록 7823(89.2%). 올해 2월말 기준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7)이 전체의 67%에 해당했다.

 

이에 금감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 412일부터 14, 18일부터 21일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 업체명 기준 가나다 순(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건별 1000~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