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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혁신방안' 마련…'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인다':내외신문

국세청, 세무조사 '혁신방안' 마련…'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인다'

- 국민과 현장의 아이디어로 세무조사를 혁신하다

2023-05-16     하상기 기자
▲ 국세청 CI (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이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16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해 적법공정공감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국세청)

첫째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둘째 적법절차의 핵심은 청문과 고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聽聞),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告知)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한다.

 

셋째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납세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 헌법가치인 적법절차와 최상의 납세서비스인 적법과세를 일선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혁신방안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