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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피해 주의…소비장경보 '주의' 발령:내외신문

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피해 주의…소비장경보 '주의' 발령

2023-05-16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해외에서 카드를 도난분실로 부정사용되는 금액이 건당 1289000원으로 국내 241000원 대비 5.35배에 달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부정사용에 대해 주의단계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체크·신용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 사용도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1522, 64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69, 491000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 사용이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건당 부정사용액 규모는 해외가 1289000원으로 국내 241000원 대비 5.35배에 달한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소비자 행동요령으로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각지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카드 분실·도난 시 신고(통지 60일 전까지 기간 범위에서 책임을 짐)도 서둘러야 한다.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전액 보상이 이뤄진다.

 

카드 결제과정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기범이 조작할 수 있는 해외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