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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저축상품 아니다˝:내외신문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저축상품 아니다˝

-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023-05-10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면서 소비자가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고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처음 계약과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민원 사례로 A씨는 사망 시 9억원을 보장하는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 약 270만원. 7년간 보험료를 정상 납입했다. 이후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원래 계약과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1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와 미납보험료만 납부 시 88세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았다.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감원은 이처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처리 결과를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민원 가운데 자주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결과를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