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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4년, 연 2%:내외신문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4년, 연 2%

- 5월 31일까지 접수 …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 이내, 2% 제외 부분은 자부담

2023-05-03     하상기 기자
▲ 인천광역시 CI(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기본 2)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오는 5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안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