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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공매도 규모 급증…과열종목지정 '3배 증가':내외신문

금감원, 올해 공매도 규모 급증…과열종목지정 '3배 증가'

-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2023-05-02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회복세와 더불어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불법 공매도 조사와 조치 경과 등을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의 하루평균 공매도 규모는 약 6043억원, 코스닥 시장은 3561억원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도 올해 11일부터 지난 428일까지 총 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같은 해 8월 공매도조사팀을 확대 개편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공매도조사팀이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 중 33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43건은 제재조치 추진 예정이다.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특히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2개 외국계 증권사에 최초로 60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혐의 가능성이 큰 일부 종목을 선별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한 혐의가 발견됐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그간 과태료, 주의 등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으나,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