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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의결:내외신문

미추홀구의회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의결

- 주택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보아야
-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및 5분 발언 이어가

2023-04-27     하상기 기자
▲ 미추홀구의회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을 의결했다.(사진:이선용 의원 5분 발언 모습)(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하상기 기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2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미추홀구의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건수와 잇따른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애도하며,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개개인의 책임에 따른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는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이날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