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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보호감시인' 활성화…불법 채권추심 예방:내외신문

금감원, 대부업 '보호감시인' 활성화…불법 채권추심 예방

- 금감원, ‘2023년 대부업자 준법 워크숍' 개최
- 올해 1~2월 불법추심 피해상담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

2023-04-27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오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의 불법 채권추심 등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2시 금감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89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및 실무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올해 1~2월 중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총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대부업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날 대부업권의 그간 검사횟수, 조치건수 등 검사현황과 함께 반복되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및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특히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 및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함으로써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은 민생 경제 어려움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대부업권 취약 부문에 대해 논의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한 법규 준수 제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대부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호감시인 제도를 활성화해 대부업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