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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내외신문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 실직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적극 지원

2023-04-26     하상기 기자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상환의무가 발생한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6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원)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학부생은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하며, 올해 통지되는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적용하는 2022년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액 2394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인 1510만원이다.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지난해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학자금 관련 통지서고지서 등에 대해 우체국 배달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상환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선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또는 반액을 다음 달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오는 6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2년간 유예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및 지원제도와 같이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학자금 대출자의 편리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 ①홈택스상담선택 ➔ ④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