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금융권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2023-04-19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제삼자(NPL 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하였으면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