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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올해부터 쉬워진다:내외신문

청소년증 발급 올해부터 쉬워진다

2015-01-09     편집부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본인만 발급 가능했던 청소년증이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어디서나 부모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증’ 발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본인의 경우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 후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함께?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9~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학생·비학생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에 도입했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