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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10.22부터 소음 기준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적용:내외신문

광주경찰청,10.22부터 소음 기준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적용

2014-10-20     편집부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광장?상가 등 지역(주거?학교 이외 지역)에 소음기준 등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휴식과 영업에 대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집시법을 적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거지역 소음기준(주간 65dB?야간 60dB) 적용, 광장?상가 주변 소음기준 5데시벨 하향(주간 75dB?야간 65dB)하고, 소음측정 방법은 현재, 5분씩 2회 측정에서 10분간 1회 측정으로 하였다.

그동안 병원 앞 장송곡 송출 주택가 주변 기준초과 소음발생 등 비정상적인 집회행태가 지속되어 왔고,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병원, 도서관, 광장 주변 상인 등의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소음 기준이 강화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등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관보게재 하였으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7.21∼10.21)을 두고, 집회신고자에게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한편, 미국 워싱턴DC는 주간 65dB?야간 60dB 일본은 기준이 85dB이지만 최대 소음치(우리나라는 10분간 평균소음)이며, 프랑스는 평상시 소음보다 주간에는 5dB?야간에는 3dB만 높아도 규제(벌금 또는 확성기 압수 등)를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하여 1개월간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