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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내외신문

강원경찰,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2014-08-26     편집부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개학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경찰은 9월 한 달 동안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며, 주?정차 위반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15. 1. 29. 시행 예정) 홍보를 위한 통학차량 관계자 서한문 발송 및 소규모 교육시설 방문 홍보활동을 펼치고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 개선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일반 운전자가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 후 서행)을 위반하거나, 통학버스·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학부모 등과 간담회 실시, 분석결과 공유 및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사고 발생원인 위주로 경력?장비를 운용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개최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