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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박남춘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내외신문

[위클리 정가] 박남춘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2-13     편집부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3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사용자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는 2008년 328건에서 2012년 1,455건으로 34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파손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방치돼 있는 등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 등 7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972개의 놀이시설을 ‘이용금지’나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해 365건의 안전사고를 초래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별 검사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의 경우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 검사, 이용금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놀이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를 타던 어린이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3년 4월에는 전주의 키즈파크에서 한 아이가 미니기차를 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바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놀이기구 운영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많은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해 한결 맘을 놓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