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의원,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30% 바닥 두께 기준 미달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전국에 지어진 아파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30%이상이 바닥 두께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91.9%(701,779세대)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 구조이고, 전국 아파트의 30.3%(231,634세대)가 바닥 두께 기준(210㎜)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8일 밝혔다.
대전시와 강원도는 벽식 구조의 바닥 두께 기준에 부적합한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박상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공사비 때문에, ’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이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국 14,267세대(1.9%)에 불과했다.
① 벽식 구조 |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위층의 바닥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 |
② 기둥식 구조 |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나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음 |
③ 무량판 구조 |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구조로, 보가 없기 때문에 소음발생이 심하여 층사이가 높은 것이 특징임 |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며 여러 원인과 이에 대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벽식 구조 일색의 아파트 건설과 기준에 미달하는 바닥 두께 때문이다.
박 의원은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되는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기준과 관리규약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유리한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단 한세대도 없었다”면서,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