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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주총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내외신문

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주총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 자산 5000억 이상 비상장사 대상
- 대형 비상장회사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 소유·경영 미분리시 주기적 지정 대상 해당

2023-03-26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에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6일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 1190개 사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하도록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비상장사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 해당한다.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 소속된 회사라면 대형비상장사에 속한다.

 

이에 따라 대형비상장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다음 3개 사업연도에는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제출 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대상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 전용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 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사,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