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 종료…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내외신문

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 종료…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건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오는 5월 31일 종료

2023-03-23     하상기 기자
▲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리플렛(2종) 및 포스터(이미지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6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31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