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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제도개선 시급:내외신문

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제도개선 시급

-총 18건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고 12건, 심사불개시 4건, 무혐의 2건
-김희곤 의원, “출판사,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 강력한 제재조치 및 제도개선 시급”

2023-03-20     하상기 기자
▲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프로필 사진(제공=김희곤의원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문제가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위 의혹 18건을 조사했으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처를 내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판 및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했다. 이 중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혀 없었고, 경고 12, 심사불개시 4, 무혐의 2건 등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김희곤의원실)

공정위는 2021년과 2023년에 ()베러웨이시스템즈의 2건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처분을 내렸는데, 2건 모두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하도급불공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인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사건을 비롯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출판사, 콘텐츠제작사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