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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성착취 등 '불법채권추심' 단속 강화:내외신문

금감원•경찰청, 성착취 등 '불법채권추심' 단속 강화

- 금감원과 경찰청 합동으로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20일~10.31일)」 운영

2023-03-19     하상기 기자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신체 사진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업체들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1177건을 적발하고 2085명을 검거했다.

 

최근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1~2월 금감원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신고한 271건 가운데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173(6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일으키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미등록 A대부업체는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고리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챙겼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소비자들에게도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가능 여부 먼저 확인,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요구 시 대출상담 중단, 거래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후 거래, 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경찰·금감원(1332) 신고,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삭제 요청 등도 당부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