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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 초과예금 65.7%:내외신문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 초과예금 65.7%

- 법상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예금 증가 추세, 은행 61.8%(‘17)→ 65.7%(‘22),저축은행 10.7%('17) → 16.4%(’22)
- 김희곤 의원,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논의 필요”

2023-03-15     하상기 기자
▲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프로필 사진(제공=김희곤의원실)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에 관해 관심이 커진 가운데,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이 지난해 65.7%까지 높아져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61.8%(7243000억원)에서 20226월 기준 65.7%(11527000억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김희곤 의원실)


이 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0.7%(54000억원)에서 16.4%(165000억원)으로 높아졌다.

 

▲ (자료제공=김희곤 의원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