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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장법인 회계 심사‧감리 지적률 56.5%···전년比 1.9%P 소폭 증가:내외신문

2022년 상장법인 회계 심사‧감리 지적률 56.5%···전년比 1.9%P 소폭 증가

- 심사·감리 결과 분석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 유도
- 총 147개사 중 83개사 지적받아

2023-03-12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2022년도 상장법인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전년 대비 1.9%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 총 147사 가운데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6.5%(8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54.6%)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코스피 상장회사는 49개사·코스닥시장 89개사, 코넥스시장 9개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한 결과 코스피 시장에서 26개사가 위반했고,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57개사가 위반했다지난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심사·감리를 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감리 종류별로는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5.7%(35),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 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혐의 심사는 회계오류, 자진 수정회사 등에 대해 실시한다.

 

금감원은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지난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인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지적 비중이 63(75.9%)로 전년 대비 3(3.6%포인트) 증가했다.

 

위반 동기별로는 중대(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이 21.6%로 전년(25.3%)보다 3.7% 감소했다. 반면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은 78.4%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전년과 같은 14개사로 집계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부과금액은 지난 211597000만원에서 지난해 223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또한 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000만원 늘었다.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기준 위반 사례가 21건으로 전년 대비 9(30.0%) 감소했다.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삼일·삼정·한영·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10) 대비 3건 줄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으로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하였음에도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68) 대비 1(1.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외감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다""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도 회계 감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