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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 PF대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PF대출 자율협약' 개정:내외신문

금감원, 저축은행 ' PF대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PF대출 자율협약' 개정

- PF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 마련 및 협약 운영 구속력 강화
- 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2023-03-07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 저축은행중앙회와 부동산 PF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 개정 TF'를 구성운영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이다. 소규모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 만큼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크게 보완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권재조정 등 근거를 명시했다.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을 면책하는 등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도 마련됐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율협약 등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중앙회는 '자기자본 20% ' 자율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자율협약 등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적용한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 적용하고, 검사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이 자발적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저축은행 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