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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천 '현대시장 화재' 보험금 지급 원스톱 지원:내외신문

금융당국, 인천 '현대시장 화재' 보험금 지급 원스톱 지원

2023-03-07     하상기 기자
▲ 지난 4일 발행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 현장(사진제공=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은 인천 현대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밤 23시경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총 205개 가운데 현재까지 47개 점포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금융 관련 애로 상담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

 

NH농협은행도 화재지역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 실행, 이자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지원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