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신설법인 특별 보증지원 연장…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모든 법인'

-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
- 신설법인에 5억원 한도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 연장

2023-03-06     하상기 기자
▲ SGI서울보증 사옥 전경(사진제공=서울보중)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2018년부터 실시 중인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이 지원하는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으로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의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SGI서울보증은 20183월 특별 보증지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22년 말까지 약 11만개 이상의 신설법인에 약 116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신설법인의 경우, 보증 가입 건의 99% 이상이 보증금액 2억원 이하의 상대적 소액이라며 신설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금융기관의 지원종료에 대비한 연착륙 등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환경을 고려할 때 신설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 특별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지속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생태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창업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해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