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점자(點字) 판결문법 발의…'장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 해야

- 헌법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 재판의 당사자인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판결문 작성과 판결문 교부 확대 필요

2023-03-05     하상기 기자
▲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법원의 판결 선고 방식과 관련하여 쉬운 판결문 작성과 점자(點字) 판결문 작성이 의무화되는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3일 국회 양정숙 의원은 법원의 판결선고 방식과 관련하여 재판의 당사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 작성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시각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점자(點字) 판결문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재판청구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사소송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국민 인권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보장 의무를 폭넓게 부과하고 있다.

 

국제연합(UN)2006. 12. 13. 61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에 관하여, 국가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2008. 12. 11. 비준되어 2009. 1. 10.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2007. 4. 10. 제정되어 200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우리 법원에는 시각장애인 판사가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20205월부터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판결 선고의 방식에서 재판의 당사자인 장애인이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본인 사건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판결문을 직접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어디에도 두지 않았다.

 

이번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재판의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한 때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 내용을 읽거나 설명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점자(點字)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 대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위성곤, 윤준병, 이상헌, 한병도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 최승재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국회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