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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차주 주담대 원금상환유예…주택 가격 6억→9억 상향 조정:내외신문

은행권, 차주 주담대 원금상환유예…주택 가격 6억→9억 상향 조정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폭넓게 지원

2023-03-02     하상기 기자
▲ 은행연합회 CI (제공=은행연합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은행권은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주담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주택 가격기준도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현행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도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지원한다. '금리 부담' 판단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DTI 70%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개선사항은 32일 시행되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