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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에스엠 공개매수 기간 '시세조종' 여부 조사 착수:내외신문

금감원, 에스엠 공개매수 기간 '시세조종' 여부 조사 착수

- 하이브, 에스엠 주식 비정상 매입 금감원 조사요청 "시세조종 의심“

2023-03-01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1에스엠 주식 공개개수와 관련,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없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하이브가 제출한 조사요청 진정서 관련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가 지난 216일에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 판교점을 통해 이루어진 에스엠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지날 달 28일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공개매수가격(12만원)을 밑도는 흐름이었으나, 16일 장중 1336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28일 에스엠 주가는 장 초반 공개매수가격(12만원) 보다 낮은 118700원까지 내려갔으나, 장 후반 급등하며 결국 공개매수가를 훌쩍 뛰어넘은 12760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에스엠 주식을 또 한 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아울러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투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