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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내외신문

주택금융공사,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도 이용 가능

2023-02-28     하상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주택금융공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오는 3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32일 신청분부터 그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주택자 이상은 이용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