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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 개최:내외신문

인천환경공단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 개최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따른 교육

2023-02-17     하상기 기자
▲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16일 임직원 및 인천시 업무관련자50여명 대상으로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을 개최했다(사진제공=인천환경공단)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지난 16일 임직원 및 인천시 업무관련자50여명 대상으로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제정(2022. 12. 30.)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바이오가스화의 필요성과 바이오가스촉진법의 주요내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관련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어 법 제정에 따라 신규 바이오가스 설치 및 기존시설 개선사업, 하수찌꺼기 음식물폐기물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바이오설비 설치 등 대응전략 수립에 관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에 대비하여 인천시와 협력하여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전문공기업으로 한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