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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은행법' 목적조항에 공공성 도입 개정안 대표 발의…'은행의 공공성' 입법화 한다:내외신문

김희곤 의원 '은행법' 목적조항에 공공성 도입 개정안 대표 발의…'은행의 공공성' 입법화 한다

김 의원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상승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성과급 잔치 부적절”, “서민금융 지원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 기반 마련” 필요성 강조

2023-02-16     하상기 기자
▲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프로필 사진(제공=김희곤의원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발언한 가운데, 은행법의 목적조항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16은행법의 목적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1조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는 물론, 수수료 등 수익에 위법한 사항이나 이른바 갑질행태가 없는지 파악하고, 수익이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이 분명해지고, 은행의 영리추구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담당하는 은행 경영자에게도 공공적 의무를 부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