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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허용:내외신문

금융당국, 신용카드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허용

2023-02-03     하상기 기자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내에서 애플페이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으로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종,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일부 행정기관 등은 NFC/QR 단말기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