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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내외신문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오는 8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물가·금리 상승기 금융 취약계층 지원으로 고객과 상생하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2023-02-03     하상기 기자
▲ 우리은행 CI (제공=우리은행)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코로나 완전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