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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17조원에 달해…소비자 안내 강화:내외신문

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17조원에 달해…소비자 안내 강화

- 금융당국, 금융사 소비자 보호 기준 개선

2023-02-01     하상기 기자
▲ (이미지제공=금융위)

 

[내외신문/ 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7조원에 달해 금융사에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31일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 조직도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16884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의 간편 조회 시스템 구축과 꾸준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2019123000억원, 2020147000억원, 2021159000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만기 후에는 금리가 낮아지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관련 안내 강화와 담당조직 운영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만기도래 전,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및 만기 후 적용금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만기도래 후에는 만기 후 적용금리와 함께 조회·환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만기도래 전에는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가 도래한 후에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 연 1회 이상 등의 단계별로 안내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내계좌 한눈에''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가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토록 했다.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업무기준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세부 관리절차 등)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토록 하고 일부 소규모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등 사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