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30년 만에 폐지…국제기준 투자환경 개선:내외신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30년 만에 폐지…국제기준 투자환경 개선

- 금융위, 외국인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 30년 만에 투자자 등록제 폐지…내년부터 영문고시 단계별 의무화

2023-01-24     하상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 진행 모습(사진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0년 동안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한다.

 

24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와 장외거래의 제한은 ’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98년 폐지되어 현재 2,500여 개 상장사 중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이러한 제도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외국인들도 한국증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 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