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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2023년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희망자 모집:내외신문

Sh수협은행 '2023년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희망자 모집

- 오는 31일까지 접수…결과 오는 3월 초에 통보할 계획

2023-01-25     하상기 기자
▲ 수협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수협은행)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Sh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이 오는 31일까지 ‘2023년 수산발전기금사업희망자를 모집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수산발전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이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초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어업인 2.5% 비어업인 3% 금리가 적용되며,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은 1~5년이다.

 

신청방법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또는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자료제공=수협은행)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 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이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TAC 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어업인 포함. ,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이다. 융자한도는 기집행된 영어자금을 포함해 어업별 소요액의 130%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 유통하는 업체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료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하는 업체는 제외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억원 이내이다.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수산물의 저장,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수산물수매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 생산시기에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 등 생산자 조직수산물 가공·유통업체이다. 융자한도는 사업별 대출한도 40, 사업자별 70억원 이내이다.

 

가공시설운영자금

수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EU수준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 가공조건 이행 등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이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수산물 가공업체(가공원료 수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이다.융자한도는 업체당 7억원 이내이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산지위판장 어대금 결제가금, 중도매인 수산물 구입자금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판장 출하 촉진 및 안정적 수산물 공급 도모가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따른 산지 위판장이다. 융자한도는 산지위판장(대출한도 50억원) 중도매인(대출한도 7억원)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