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공백 방지법 발의

- 임기 만료 위원이 후임자 임명하는 공백기 동안 직무 수행하여 운영 연속성 보장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권익위의 모습 보이기를

2023-01-19     하상기 기자
▲ 양정숙 의원 국회 정무위 활동 모습(사진제공=양정숙의원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여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패방지법)18일 대표 발의했다.

 

[위원의 공석으로 인한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 미연에 방지]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사무처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은 월 2회의 전원위원회, 2회의 각 분과위원회 및 매주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위촉이 되기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면 의결 정족수 문제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회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위원 3명의 전원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어, 결원이 발생하면 타 분과·소위원회 위원이 대신 참석해야 함에 따라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19 분과위원회는 1분과 2분과 총 59회 개회했는데, 대리참석은 총 14회로 24%가 대리참석이었다. 2020년 분과위원회는 28%가 대리참석이었다. 2019년 소위원회는 1소위부터 5소위까지 총 233회 개최했는데, 대리참석은 23회로 약 10%가 대리참석이었다. 2020년 소위원회는 약 8%가 대리참석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공석 및 평균 임기로 보는 공석 대비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 1대 양 건 위원장부터 7대 전현희 위원장까지 역대 위원장 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은 후임자 임명 전 공석 기간이 있다. 짧게는 4대 이성보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12일부터 길게는 2대 이재오 위원장의 의원면직 후 6개월 6일이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8명도 전임자 임기가 끝난 후에 임명되기까지 공석이었다. 특히 위원의 평균 임기는 28개월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와 이때 공석이 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없다.

 

[국민과의 약속 지키도록 해야]

 

양정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다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권익위에 공석으로 인하여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 진행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 위원장과 위원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위원의 보장된 임기가 끝난 이후에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공석이 발생한다법 개정을 통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타 위원으로 위임이 되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