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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 61명 공동 적발:내외신문

금감원,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 61명 공동 적발

2023-01-18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018년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자는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다만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해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또는 그 반대의 경우)하였는지를 중점 분석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 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고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