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설명회로 참여기업 모집
- 사업설명회 1월 19일(목) 서울, 1월 26일(목) 대전, 2월 2일(목) 부산서 열려
- 모집공고 신청접수는 1월 31일(화)부터 3월 3일(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오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①공동사업과 ②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5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증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오프라인은 유명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업력·규모·매출·고용기준에 따라 초기-성장-도약으로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맞춤형지원 성장단계별로 자격요건(매출, 고용)을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되어 신청 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목) 14시 서울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을 시작으로 1월 26일(목) 대전, 2월 2일(목) 부산에서 각각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