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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내외신문

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난해 3고 경기 침체에도 불구, 참여기업 매출 13.5%, 고용 9.1% 증가
- 2월 24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22개사 내외, 최대 3억 지원

2023-01-17     하상기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진제공=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116일부터 224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1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22년도 총 3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및 지원했다. 그 결과 3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매출 13.5% 증가, 고용 9.1% 증가라는 지원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0개 부처(사회적기업(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협동조합(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마을기업(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자활기업(보건부, 산자부), 소셜벤처(중기부))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총 5개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올해는 총 22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유형은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도약지원과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도약지원유형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18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스케일업유형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1단계 기업진단, 2단계 전문교육, 3단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성장 잠재력 높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116()부터 224()까지이며, 자격요건 및 상세내용은 e나라도움 및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