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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로 간편 신고 안내:내외신문

국세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로 간편 신고 안내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대상

2023-01-16     하상기 기자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함에 따라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 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해서 분석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