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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지부장․지회장 사칭 수천만원 갈취한 일당 2명 검거:내외신문

건설현장 돌며 지부장․지회장 사칭 수천만원 갈취한 일당 2명 검거

2023-01-13     정해성 기자

 

  강릉경찰서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건설기계노동조합 강원지부 간부 직함을 사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채용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 1월부터'22. 8. 강릉·양양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6개소를 돌아다니며 공사관계자에게 집회 개최나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 노조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6천만 원 상당이나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1년여간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체별 최소 300만 원, 최대 2천여만 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강릉양양지부로 나눈 뒤 지부장의 직책을 만들고 건설 현장 파악, 교섭진행,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업체에서 기금 납부를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설현장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혀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은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제명되었음에도 A 씨는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B 씨는 주문진·양양·속초지회장 직함을 사칭,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하청업체로 과태료,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