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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등록면허세' 이달 말까지 납부:내외신문

영등포구 '등록면허세' 이달 말까지 납부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3453건, 31억1000만 원 부과 - 오는16일부터 1일까지…은행, ATM, 스마트폰 등 납부 가능

2023-01-11     하상기 기자
▲ 1월 등록면허세 납부 이미지(제공=영등포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2023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3453, 31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67500)부터 제5(18000)까지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고지서 재발행은 서울시 내 구청 세무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은행 창구(전국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 등) 무고지서(은행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편의점 24시간 전자(ETAX 사이트)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STAX ) 인터넷(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 부과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