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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려면 14일까지 신청해야:내외신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려면 14일까지 신청해야

2023-01-11     하상기 기자
▲ 근로자 편의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오는 14일(토)까지 꼭 신청하세요(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범운용 중(’21.12.1.~’22.1.19.)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이 추가됐다. 기존 7(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새로 4종이 추가되면서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으니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8일부터 개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