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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2023년 업무보고' 실시:내외신문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2023년 업무보고' 실시

- 성실납세 지원, 민생경제·활력 지원, 공정·투명 세정구현 등 추진계획 보고

2023-01-10     하상기 기자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는 추진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추진 여건·방향, 2023년 핵심 추진과제 순으로 진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정현장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위축 등에 따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국세데이터 개방·공유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하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세무서의 수동문서 감축, 본청 시달 업무의 사전 협의 제도 시행, 현장 소통강화, 체계적 인력·조직 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2023년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향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2월 예정)에서 발표할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내실 있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