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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관내 양식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나서:내외신문

인천 특사경, 관내 양식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나서

- 오는 6월까지 시기별로 나눠 해수면, 내수면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2023-01-09     하상기 기자
▲ 김 채취선 승선 조사·점검 모습(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어장환경 보호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오는 69일까지 5개월간 관내 양식장(해수면, 내수면)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은 기존 잡는 어업(어선어업)’ 위주의 단속과 달리 기르는 어업(양식어업)’ 분야에 집중해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자체 또는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양식장 97개소/578,144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및 양식 현황에 따라 해수면 양식장과 내수면 양식장을 시기별로 나눠 단속한다.

 

양식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행위, 무면허·무허가 양식, 양식업권 임대 행위,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행위, 불법 양식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양식 허가 효력이 소멸됐거나 양식 기간이 끝난 시설물 또는 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 현장인 관내 양식장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건강한 어장과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