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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7일 까지…'설 연휴를 감안해 2일 연장':내외신문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7일 까지…'설 연휴를 감안해 2일 연장'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2023-01-05     하상기 기자
▲ 5일 11시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25일에서 1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은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이날 국세청은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27일까지 2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한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홈택스 네비게이션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해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의 환급금은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