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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전액 영구 면제:내외신문

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전액 영구 면제

- 22년 12월 30일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 ‘고객중심’ 경영철학 계승 및 발전 강조 - 23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영구 면제

2023-01-01     하상기 기자
▲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신한은행)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2212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용구 은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

 

한용구 은행장은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이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7월 이후 금리 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인하 등이 대표적인 고객중심금융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