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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내외신문

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2022-12-21     하상기 기자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세법상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 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사용 등 세법 위반행위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가 확인됐다.

 

사례로 사주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했다.공익법인 AA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A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서 법정 보유한도(5%)를 초과해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사례와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및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